의무고용률미달 사업주에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자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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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매월 부과)
※ 상시근로자 : 16일 이상 근로하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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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기초액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다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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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표>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 고용 의무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2024년) |
가산율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
2,060,740 원 |
해당연도 최저임금 |
|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
1,731,800 원 |
40%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
1,484,400 원 |
20%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
1,311,220 원 |
6% 가산 |
|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
1,237,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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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예시
-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3명
- 장애인 고용인원 : 0명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는 공과금,
고용부담금은 비용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