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장애인고용부담절감이란,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미달 되는 수에 따라 기업에서 납부해야 하는 것을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2025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다음과 같이 상승되었습니다.
1.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은 고용해야 합니다.
1)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장애인 고용의무 - 3.80%
2)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 3.80%
3) 민간기업 - 3.10%
2.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주는 법정 의무 고용(상시근로자 수의 3.1%)을 미이행할 경우 부담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 기한은, 매해 연도 1월 31일까지로, 매해 연도 1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4.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부담금 신청서 작성 후
1) 전자신고 : 부담금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
2) 우 편 : 부담금신고서를 자성 후 관할 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3) 방 문 : 부담금신고서를 자성 후 관할 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
으로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드림업
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해당연도의 장애인부담금을 다음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100인이상의 사업주께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드림업 표준사업장 상담신청 홈페이지(https://wedreamup.kr/standard-business/consulting.php)로 상담 요청 주시거나 02)1544-0584(평일 09:00~17:00)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상시근로자란,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날이 16일 이상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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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주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민간기업은 전체 직원의 3.1%를, 공공기관은 3.8%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이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드림업 표준사업장 상담신청 홈페이지(https://wedreamup.kr/standard-business/consulting.php)로 상담 요청 주시거나 02)1544-0584(평일 09:00~17:00)로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저희 위드림업에서는 장애인 직원을 위한 자체 상담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장애인 직원의 고충상담, 건강상태 체크 등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무단 결근 또는 무단 퇴사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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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네 업무성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위드림업은 사전 맞춤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업무 능력이 가능한 인원을 투입합니다. 또한, 의뢰기업이 원하는 특수 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 맞는 경력직을 검색하여 인재를 추천해 드리는 등 기업에 최대한 적합한 인력을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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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위드림업은 장애인들의 사전맞춤 직무훈련과 오리엔테이션, 면접테스트를 통해 고용기업이 원하는 직무에 맞춰 맞춤형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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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위드림업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비롯하여 업무지원, 유지관리까지 일관화된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근무중 근태/업무/계약/훈련 등 모두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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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위드림업 회사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연락 주시거나 연락처 남겨 놓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회사 대표 연락처 : 02-1544-0584
인사관리부장: 010-2751-3679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드림업 드림
네, 안녕하세요?
2025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기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담기초액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1. 의무고용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금액 : 2,096,270원(1명 기준)
2. 의무고용 장애인을 0%~25% 미만 고용했을 경우 금액 : 1,761,200원
3. 의무고용 장애인을 25%이상~50%미만 고용했을 경우 금액 : 1,509,600원
4. 의무고용 장애인 50~75% 미만: 1,333,480원
5. 의무고용 장애인을 75% 이상: 1,258,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위드림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