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다양한 근로 활동에 종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다양한 장애인 관련 부담금을 절감할 수도 있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연계고용 정책에 대한 계산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기에
이 글을 통해 연계고용 감면제도의 기본 개념과 적용 기준, 계산 방법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금 감면기준은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 수급액 비율 : 연계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연 매출액으로 나눈 값
2. 장애인 근로자 수 : 연계 대상 사업장에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 수 (중증은 2배로 인정)
3.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 정부에서 정하는 연도별 고용 부담금 기준
이러한 요소들을 곱하여 월 단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감면 총액은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로 제한되며 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한 도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부분을 말하자면,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되며
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수급액 비율 산정시 해당연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2조의 3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목표를 초과한 우선 구매액 중에서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만 산입이 가능합니다.

부담금 감면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월별 부담금 감면액 = 수급액 비율 X 부담 기초액 X 장애인 근로자 수
일례로, 특정 기업(A)이 장애인 표준사업장(B)과 도급계약을 맺고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때,
- A사의 연간 수급액 합계 : 12,000,000원
- B사의 연간 총 매출액 : 120,000,000원
- B사의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 : 10명(중증 장애인 포함시 15명)
- 해당 연도 부담 기초액 : 1,237,000원

이 경우, 수급액 비율은 12,000,000 / 120,000,000 = 0.1 이 되며
월별 부담금 감면액은 0.1 X 1,237,000 X 15 = 1,855,500원이 됩니다.
연간 부담금 감면액은 1,855,500 X 12 = 22,266,000원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감면액은 기업이 납부해야 할 총 부담금의 90% 이하 (18,000,000원)와
도급액 50%(6,000,000원) 중 더 작은 값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종 감면액은 6,000,000원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장애인 표준 사업장과 연계고용 도급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3. 계약기간동안 일정한 수급액과 장애인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4. 국가 / 지자체 / 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우선 구매 목표를 초과한 부분만 인정됩니다.
이 4가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지속적으로 이행 상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드림업은 이러한 점검 조건 및 이행계산식을 통한 정확한 연계고용 상담을 진행해드릴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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