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오늘은 100인 이상의 사업장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효과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장애인 연계고용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계고용을 활용하게 될 경우
1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으면서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계고용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을 채용하기 어려운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협업을 통해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대신 표준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서 고용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 33조 제 4항, 제 11항에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을 보면,
국가/지자체/교육청등 공공기관및 관공서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2조의 2 제 1항 및 제 79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뜻하며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3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를 뜻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보자면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들이며 특정월의 상시근로자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이어도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반면, 장애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을 보면
'장애인 복지법' 제 58조 제 1항 제 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
일반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2조의 4에 따라 인증받은 표준사업장(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제외)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장애인 표준사업장 / 직업재활시설과 물품 및 서비스 계약 체결
- 도급계약서 작성(규격, 수량, 공정 및 완성시기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민간, 공공기관) / 계약기간 3개월 이상(국가, 지자체, 교육청)
-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하도급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고용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발주 및 납품(서비스 용역 포함)
- 계약된 품목을 발주하거나 납품
-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내역 거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발행
-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대금 지급
3.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 감면신청 대상 : 부담금 납부의무 기간 및 사업주
- (민간, 공공기관) 해당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청
- (국가, 지자체, 교육청) 해당연도 계약 시작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신청
4. 감면 승인 후 혜택 적용
-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 부담금 감면 승인
- 부담금 납부 의무기관(국가, 지자체, 교육청)은 공무원과 비공무원 부문 중 한 부문에 대해서만 감면액 반환 신청가능

장애인 고용 부담금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 도급 계약서
-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
- 대상 사업장 총 매출액 확인 서류 (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 입증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 신청을 진행하시면 심사에 따라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은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장애인 연계고용제도'가 큰 도움이 되실수 있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장애인 고용의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위드림업에서는 고용부담금 감면에 대해 효과적인 활용방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알려드릴수 있기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기를 통해 많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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