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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선구매제도 및 수의계약제도 정리

경영지원팀 2025-06-17 조회수 89


안녕하세요 위드림업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기업 경영안정성을 위해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정책을 발의하고 제도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글은 특히나 기업경영 및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공기업 우선구매 제도와 

수의계약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란, 

사회적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해당 기업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근거로 시행되며

현재 800개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기업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지침' 참조 ]




2023년 12월 11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 수의 계약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공공기관과 수의 계약 대상이 아니었기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별도의 경쟁 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추가적인 통로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인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매출 증대에 추가적인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고용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 영역의 사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의계약 제도는 공공기관과의 제품 계약에서 굉장히 효력이 높은 계약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공공기관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나 단체와 별도의 경쟁 절차 없이 

다양한 물품/서비스용역 등 필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기업이 타 경쟁 기업보다 더 높은 경쟁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기업 판로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쟁 입찰에 비해 계약 절차가 간소화되고, 단독 계약이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1:1의 계약관계 형태로서 공공기관과 기업간 합리적인 계약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및 수의계약대상의 확대는 

장애인의 기업인식 변화의 큰 계기이자 긍정적 변화의 시작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대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기업에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여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장애인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 공유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술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드림업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기업 복지 정책에 대해 

기업들이 잘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